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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근무 후 1시간 점심시간 부여 이후 연속으로 8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이 휴게시간 규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 12시간 이내까지는 1시간, 12시간을 초과하면 도중에 1시간 30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의 경우가 회사 근무제도인지 연장근로를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오후 13시부터 21시까지 잠시의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도 없이 계속근로를 하도록 하는 회사라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시정해야 할 부적절한 근무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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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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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sns에 비방글을 올렸다면 소수의 인원이 보는 곳이라도 징계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오늘 날짜로 그만두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를 받았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서면통보가 없었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사직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귀하가 결정하시면 됩니다.8.31자 퇴직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만두라고 했으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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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 기업들의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되는 내용이므로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여 회사거 손해를 입을 경우 종전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회사측 입장에서는 불리한 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미결성 기업은 대기업이라 해도 적용이 거의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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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입니다.그리고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시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일자(또는 요일)를 말하며, 어쩌다 약정한 일자가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일이 아님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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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대체인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구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대체인력의 임금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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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전년도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삭감된 급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이미 삭감된 금액이 지급되었으면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다만 임금채권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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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몇 개월쯤 쉬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력관리용 이라면 쉬는 기간이 3개월 이내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쉴 때는 재취업 하고자 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를 고려하면서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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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려했는데 금요일 안된다며 월요일 사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사용 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바쁜 정도인데 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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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라 해도 출산휴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육아휴직도 특별히 눈치를 보거나 사용치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근로자 채용시 인건비를 회사에 지원하는 등 근로자가 부담없이 휴가,휴직을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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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단축근무가 끝난 후 원래의 평균시간으로 일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1일 최대 근무시간이 8시간 입니다. 그리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는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단축기간 동안 단축된 6시간의 임금이 아닌 단축전 근무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8항 참조)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단축된 6시간만 하도록 하였다면 그렇게 근무하시고 대신 임금은 8시간의 임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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