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관련 질문 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자료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일단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024.2.21~2025.8.20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수급자격이 되는데, 제출된 근무이력을 보면 임금을 수령한 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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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했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조퇴를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대상인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 쓰러졌다면 업무수행성은 인정되는데 업무기인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지병이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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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시 다른 보험가입 유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려 해도 결국 다른 보험과 연계하여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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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면접도 신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공개채용의 형식을 취하여 지원자들의 권리를 침해 하였다면 채용절치법,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고 지원자들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입증자료를 갖추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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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의도하여 수급사유가 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실제 그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무하고 이직하였다면 부정수급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귀하처럼 실업급여 수급방법을 논의하여 실행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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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를 결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근로자 입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퇴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퇴사예정일 전 사전통보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지켜져야 합니다.법적으로는 사전통보 기간이 정해진 바 없으며, 질문의 내용에서 기간 약정을 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만약 사전통보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2주전 통보로 인해 귀하가 입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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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개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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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관련 질문합니다.. 어디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보질 못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로 중복 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보험은 취업 사업장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소득발생의 원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세법 상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기타소득의 범주에 드는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고용보험의 가입은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법률에 정한 순서로 강제 가입이 됩니다. 부업 사업장에 취업이 상시적인 것이라면 부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월보수 - 근로시간 순으로 강제 가입 됩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3월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정산결과 과다 납부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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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 기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 종료 후 회사측의 새로운 갱신 또는 연장 제의가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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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면 취업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들어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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