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주말알바를 하고 있고 학업 실습기간이랑 주말에 스케줄이 겹쳐서 주차로 2주전에 8월 24일까지만 한다고 했더니 계약서상에는 제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었다고 1개월전에 말해줬어야 한다며 혼내셨는데 전 1년으로 계약한 적도 없고 말할때도 5-6개월로 말했는데 임의로 1년으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 지정일은 사장님이 정해서 9월 말까지 하는걸로 적으신다는데 사장님이 퇴사일을 정해서 통보 할 수 가 있나요? 사람구할때 까지 와야된다고 안그러면 안된다고 반협박(?) 을 하셨는데 8월 24일 이후에 안나가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여…pl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