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무슨 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면접에 참가 하였고 면접을 진행한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느낌적으로 들러리 면접 같다? 대충 질문하는 것 같다 ? 면접 보다 나가는 사람도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이 회사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하려면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이어야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아래 내용에 대한 위반을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4조 :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 위반
2) 4조의 2 : 채용 강요 등의 금지 위반
3) 4조의 3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4) 제 11조 : 채용서류 등의 반환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