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체결 시 소정근로일을 토-화요일로 정하였으면 토,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 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인 토-화요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하는 주휴일이 휴일인 것이며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50%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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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시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의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결정과 지급방식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0만원을 연봉에 산입하여 지급하던지 아니면 연봉 외 별도수당으로 지급하던지 어느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며, 이것은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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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 방학인턴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되고,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충족하였다면 계약종료로 인턴을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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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후 육아휴직 시 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간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첫째 아이 육아휴직 시 1년의 휴직급여를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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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된 사업장에서 재직 중 간헐적 알바를 하였다면 그 알바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알바를 하였던 사실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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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순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면,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불가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퇴직처리 후 재입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 입사서류 제출과 입사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함 상실과 가입 등 일련의 퇴직과 입사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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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대해알고싶어요 노동청에신고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일 근무 후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의 사유는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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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3주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요일을 늘려달라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해고된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치 않으시면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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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보험가입 관련하여 25.7.1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이 상이하게 되었습니다.건강보험은 종전과 같이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간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지만연금보험은 월력상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8일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입사한 날로부터 그 달 말일까지 사이에 근무한 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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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사용기한내 사용치 않으면 휴가사용권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법정 규정에 의한 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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