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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우수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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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에 따른 교통비 지급시 연봉외 수당으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회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 안성쪽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출퇴근을 위한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월 20만원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월 20만원을 연봉과는 별도로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즉 해당 20만원을 연봉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 항목에는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월 20만원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은 모두 지급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봉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20만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에도 기재되어야 하고 연봉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봉에 포함하지 않으려면 해당 20만원이 임금의 성질을 갖지않도록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의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결정과 지급방식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20만원을 연봉에 산입하여 지급하던지 아니면 연봉 외 별도수당으로 지급하던지 어느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보며, 이것은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회사 이전에 따른 교통비를 연봉 외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지급규정을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