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구두 약정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3) 2일 근무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구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녹음, 문자, 카톡 등으로 해고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증거자료를 수집한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무료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