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주 48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6일휴무인 조건으로 근무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에 48시간 일하면 1개월에 209시간(48 x 4.345주) 근무하게 되며, 주휴시간은 35시간(8 x 4.345주) 이 됩니다. 이를 합하면 244시간이 됩니다. 24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9,836원이 되므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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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노가다)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지급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고 비정기적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지급된 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하루 2만원이 출장 시에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위로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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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재취업이 여러번 거듭되었다면 그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자가 10년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240일의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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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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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1개월 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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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시 작성했던 업무상 서류들은 근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서류를 무단 삭제하고 pc를 포맷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또는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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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질병때문에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 즉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하게 됩니다.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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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하려면 근로자에 의해 다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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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최저시급에 충족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급 월 240만원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 40만원을 합한 280만원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은 13,397원이 되는데 임금내역에는 11,5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적정 여부를 회사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금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귀하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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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력난을 겪는 많은 회사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채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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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판단할 사안인데,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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