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산합니다
합산하여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총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더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고,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한 없이 전체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