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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기쁜공룡

갑자기기쁜공룡

25.06.30

실업급여 기간 합산 문의입니다!!!

계약만료 퇴사가 7월15일 예정으로 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실업급여를 받아보려고 하는것이 아예 처음인데 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 1~3년 등 다양한데 제가 예전에 근무한 모든기간이 합산되나요? 14년도 부터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6.3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직장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한번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기간이 합산되어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탄적이 있다면 리셋됩니다.

    2.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 있다면 또 리셋됩니다.

    3. 그 외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재직하였고, 도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이전에 재직한 기간이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산합니다

    합산하여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총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더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고,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2014년부터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한 없이 전체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재취업이 여러번 거듭되었다면 그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자가 10년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240일의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