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부당해고에 대해 건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귀하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은 계약직 계약 시 갱신에 관한 조항이 있거나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후 갱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간종료로 자동 계약해지가 되므로 3일전 통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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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법정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 사내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 회사가 금융기관에 연금액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연금에는 사업주가 연금액을 관리하는 BC형과 불입된 연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DC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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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이후는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출근시간은 단순히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부서에서 실제 업무를 시작하는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 비콘을 찍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콘을 찍은 후 실제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진 출근시간 전,후 어느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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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기재의 필수사항이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이며, 근로계약된 내용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월급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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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 신체적.육체적 고통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괴롭힘을 귀하가 가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겠지요.회사이든 노동부이든 조사를 한다면 성실하게 소명하시고 또 직원이 문제있는 사람이라는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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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진료의 원인이 된 사건이 회사 재직중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면 퇴직후 진료기록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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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여름휴가 강제 연차4일 사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는 수습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소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동 기간을 기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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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연도 작성시 이어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회사의 경력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직일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인데도 4대보험에 퇴사와 재입사로 기록되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는 퇴사와 재입사가 아님에도 만약 회사가 그렇게 처리했다면 부당한 행정처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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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ㅇ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직 기간 종료인 경우 : 계약갱신 여부는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상호간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계약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이전에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을 현저히 낮추어 제시하여 근로자가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 경우는 해고로 봅니다.질문의 내용처럼 재계약 할 때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판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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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력으로 180일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유급 주휴일과 공휴일 포함)가 180일 이어야 합니다. 동 180일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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