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에 경력연도 작성시 이어서 써도 될까요
2년일한 직장이있는데 중간에 건강문제로 2개월 휴직 했어요. 대신 그동안은 4대보험 안 들어간다고해서 4대보험 기록지 보면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한것처럼 나옵니다.
이력서에는 이어서 작성하고 비고란에 휴직기간 작성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회사의 경력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직일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인데도 4대보험에 퇴사와 재입사로 기록되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는 퇴사와 재입사가 아님에도 만약 회사가 그렇게 처리했다면 부당한 행정처리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직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중간에 퇴직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4대보험 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력서에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휴직기간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