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여름휴가 강제 연차4일 사용
25년 06월 입사이고 수습기간3개월 입니다.
회사 규정상 단체로 4일간 여름휴가로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이라 무급이라고 합니다.ㅡㅡ??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한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고용·노동
25년 06월 입사이고 수습기간3개월 입니다.
회사 규정상 단체로 4일간 여름휴가로 휴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입사한지 6개월 미만이라 무급이라고 합니다.ㅡㅡ??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한 경우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건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