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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사장,실장도 포함시키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면 근로자가 아닌 사장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수는 4인으로서 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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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반의사불벌 금품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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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부당전직,부당전배,강제부서이동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테스트와 조립부서에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테스트 부서의 업무상 필요에 의거 교대근무가 불가피한데 교대근무가 어려운 직원에 대해 조립부서로 전환배치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보이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상 특정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회사측의 전환배치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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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무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귀하의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무급일뿐더러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공휴일인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과 당일근무한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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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계약 작성 후 계약일 효력 발생 전 퇴사 의사를 밝힐경우 계약 만료로 해고 당할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는 6월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의사를 전했는데 회사는 6월12일자 조기 퇴사 조치하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귀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퇴사처리 또는 해고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는 문서 또는 대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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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연차 발생 할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지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발생되며 그 1개월간 결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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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공휴일에도 근무한다고 있으면 연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의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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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 전환 제의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수습기간 평가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사유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이지만 현행 이직사유 코드상으로는 해당 코드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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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에게는 해고예고기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수습기간이 3개월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수습기간 종료 전 어느 날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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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교육비 환수는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하의 조기퇴직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를 해야할 것인데 교육비 환수는 성격상 손해배상의 청구와는 거리가 멀고, 근로계약서에 교육비 환수에 관한 조항이 없었을뿐더러 해당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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