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과(휴일)근무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과(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산정 시 팀 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09:00~17:00(8h, 휴게시간 포함)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휴일 근무를 09:00~16:00(7h)로 진행하였습니다.
(1) 실제 근무한 시간(7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6시간 30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2) 이미 초과근무신청서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입해두었으니,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1시간의 휴게를 적용하여 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