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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과정에서 퇴사 후 규정(?)에 이런게 있는데 꼭 여기에 싸인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근로자의 언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명을 해야 하는지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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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공고로 모집한 회사가 최종 단계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은 위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공고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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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자필 사직서 원본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귀하의 퇴사에 따른 행정처리를 해야 하므로 서면 사직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근로자는 회사를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떤 불이익 여부를 떠나 채용해 준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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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이틀차 퇴사 고민중인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은 귀하를 채용해 준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한 입사포기서를 제출 하시기를 권합니다.만약 하루를 근무하게되면 회사가 하루 근무에 대한 입퇴사 업무 등 여러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숙제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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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계약이 원칙이지만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아니면 사용자가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은 나중에 상호 주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녹음 또는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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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의 소정근로일 하루를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의 임금은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임금이 미지급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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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근무하고 퇴사자 급여 계산 및 휴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무제도를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이라면실제 근무한 6일의 임금과 입사 첫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한 주는 소정근로일이 5.16 하루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일당 x 1/5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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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11시간 실 근무하고 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만 계상되므로 10,030원 x 8시간 =80,240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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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 주중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일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동안 전부 개근하였을 경우의 유급 주휴일은 총 9일 입니다. 그 중 입사한 주는 2일만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인 주휴수당의 2/5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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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 후 징계 통보, 절차대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필요시 자기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팀장과 인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연차사용을 사유로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연차의 초과사용은 회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는 당연히 정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드린 1,2항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굳이 법적기준이나 판례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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