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기준과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궁금증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으로 계약하였는데, 운영 전반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 사무실에는 <정직원 2명(1명 더 추가예정), 실장님 1명(대표님 가족), 아르바이트생 1명(매일출근)>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는 평일/주말 근무를 나누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3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 3.3%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했고, 직접 문의가 없을 시엔 기본적으로 3.3%만 적용해 줍니다. 수습기간 동안 퇴사가 잦다고는 하지만, 이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수습기간 중에는 시급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