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4일간 단시간근로자로 근무(9to6, 고용보험 적용)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1일 3시간 이하 단시간근로자 규정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삭감, 수급 거부 등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실업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