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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발령보내는거 구제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받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는 제자리에 두고 피해자는 원하지 않는 먼곳으로 전보 발령하는 것은 부당전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6항에도 저촉된다고 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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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왜 회사를쉬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냥 노는 날이라고 생각치 말고 어린이 날이 제정된 목적과 취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의 뜻을 쫒아 어린이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는 날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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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근로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르바이트도 2년 이상 계속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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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하는 단시간근무라 해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취업자에게는 기본이며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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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한 지 약 3주 아직 수습기간인 데, 일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동의하여 서명 날인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입사한지 3주밖에 안되는 수습기간 중이라면 회사측에 적성에 안맞아 계속근무하기 어려우므로 조기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솔직하게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계속 근무하기를 요구한다면 이는 적절치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수습기간 3주에 불과한 귀하의 퇴사에 대해 특별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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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후 경력 증명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 취소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한 곳에서 2개월 근무한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의거 사용기간, 업무의 종류 등 귀하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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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모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중증상태인 아버지의 간병을 위한 것이므로 휴직신청의 범위에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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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신청을 하면서 휴가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나 신청과 허락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특히 1개월이란 장기간 휴가로서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변경권 행사가 없다면 신청한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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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근로자 연차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1개월간 개근시 4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되고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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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카카오톡 답장을 못했다고 엄청나게 갈굼을 당한다면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에 회사의 상급자가 카톡을 계속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 하여도 휴일에는 회사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인데 카톡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았다 것에 대해 약간의 서운함 등 적정한 정도를 벗어나 심하게 나무라는 것은 직장내괴롭힘 입니다. 회사내 업무상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답장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니 정식으로 응대하시던가 아니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업무담당에게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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