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할 때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면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다른 근로감독관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근로 감독관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은 수용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건을 진정했는데 휴일수당만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미지급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연장근로는 법상 인정이 안된다는 것으로 노동청과 검찰이 판단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불인정 판단을 한 것이어서 동일 내용으로 재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는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할 것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노동청 재진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면 재진정은 가능한 것이니 이 점을 살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