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5월 1일 쉰 경우, 연차 차감이 되는지요?
공공기관의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급여는 일급을 월로 계산하여 매월 1회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출근하여 근무했으나 저는 수당 150~250%를 받지 않고 하루 쉬었는데 5/1 하루가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처럼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줄 미리 알았다면 안 쉬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