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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자격요건이 됩니다. 귀하가 이 조건을 충족하고 A사업장의 폐점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알바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지는 않으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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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주 5일 근무하고 주급 40만원을 받았으면 1일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귀하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주 5일을 개근하였으면 별도로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 거부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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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알바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하며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이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무일에 일이 바빠서 추가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은 포함이 안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약정되어 있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14시간을 정한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 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햐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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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동비가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상이라는 것은 업무상재해를 입었으나 산재보험으로 요양하지 아니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 및 보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요양기간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제반 근로로 인한 금품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지역활동비가 임금성이면 포함되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함이 안됩니다. 만약 공상처리를 하여 회사가 휴업보상을 할 경우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산재보험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회사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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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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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한주는 실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다른 한주는 43시간을 격주로 근무하는데 이 경우 43시간을 근무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상 40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며, 초과된 3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과 40시간을 4주 평균으로 하면 37.5시간으로 산정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있어 주 평균개념만 사용할 뿐 1일 평균 개념은 사용치 않고 있으므로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8시간, 5시간(일요일 근무 8시간 중 5시간) 이 되겠습니다. 행정관청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해 근로시간을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퇴직금 계산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치 아니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1일분 수당계산은 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시급 x 37.5/40 x 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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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가산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일단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휴일,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일 근무한 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자의날은 이와 별도의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수당 및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이에는 초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인데 그 주에 13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13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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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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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퇴직금 계산방법은 우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이 지급되며 연 단위를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예를 들면 4월1일 퇴직자는 이전 3개월인 3.31~1.1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0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그 다음 퇴직금액은 예를 들어 2022.7.1.입사하여 2024.1.1.퇴직하는 경우 재직일수가 549일인데평균임금 x 549/365 x 30일 으로 산출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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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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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되므로 귀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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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휴무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해도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되면 휴일이 되어 그 날 근무시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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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생긴만큼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정한다고 하여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어서 횟수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그리고 기존 공휴일과 겹치도록 정부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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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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