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 반복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월 중순부터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 단위로 작성하여 총 4번 작성하였고 현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작성되어있습니다.
퇴사가 잦은 서비스직이라 해당 직장의 관행으로 한 달 단위로 작성한다하셨습니다. 이에 일하는 동안 매번 자연스레 달이 바뀌면 새로 작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5월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전까지 몇 달 뒤 스케쥴을 이야기하시며 계속 계약을 연장할 의사를 보이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라고 느껴졌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지만 단기계약으로 계속 진행하여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