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분류됩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갈 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말할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업장에 이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인정되기도 하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은 뒤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