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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일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월급날)이 경과하였는데도 지급이 안되었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비용과 시간 등의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말없이 그만둔다면 분명히 회사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을 것이며, 사라진 직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무단퇴사는 그만큼 잘못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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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두번째 이유서 제출시 일부러 늦게 제출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것은 전략과 무관하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유서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는 답변서 작성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피신청인에게 부여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은 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를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이유서를 늦게 제출하면 심판의 지연과 담당조사관에게 짜증만 주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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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면 퇴직금 자체가 적용이 안됩니다.친족인 귀하 외에 일반근로자도 재직하는 회사이면, 귀하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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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질문하신 8시출근 17시 퇴근의 회사에서 휴게시간 없이 16시 퇴근이나 16시부터 1시간 휴게시간 부여 후 17시에 퇴근하는 것은 모두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계속근로 인한 심신의 피로, 업무능률의 저하를 휴식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를 쫒아 하루의 근로시간이 1/2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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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에 따른 퇴직금 및 발생되는 기타비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우나 장사가 안되어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에 지급이 어려우시면 지급기일을 연장(기간의 제한은 없음)하기로 직원들과 합의 한 후 형편이 될 때마다 분할지급 하던가 아니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잘 얘기하여 설득하셔서 형편이 가능한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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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질문 합니다 5인이상이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급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000원 이라면 원래의 시급은 10,000원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 주휴일에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60,000원,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90,000원 (10,000원 x 1.5 x 6시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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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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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려는데 제약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실업인정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 차감이나 일수 차감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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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시에 회사에 지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실업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니 재취업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입사하고자는 회사가 채용공고를 하였다면 그 공고에서 명시한 입사지원서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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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면 문제없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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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4개월차 퇴사하려는데 민사걸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갑자기 그만두면 후임자 채용이 어려우므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그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의 복잡성이나 증거 채증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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