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택배 근로자들은 휴무를 하나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날 입니다. 대다수는 휴무를 하는데요. 택배업 종사자들은 휴무를 하는지 근무를 하는지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택배직원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도 있으나 위탁배달원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택배업 종사자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택배업 종사자들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무일이 되고 특수고용형태라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에게 휴일이므로 택배업 종사자 중 근로자 신분인 사람들은 휴일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택배 종사자 대다수는 특수형태종사자로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행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에도 근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택배업 종사자들도 원칙적으로는 휴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으니, 그들이 휴무를 할지 아니면 휴일근로를 할 지는 그들 자신만 알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택배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얻어 근로를 시킬 수는 있으며 이 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