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독한타조269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몇배를 받게되나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유급 휴일로 알고 있고, 이날 일하면 돈을 받아야한대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5월 1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 × 일한시간 × 1.5배(5인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며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분과 위와 같은 휴일근로수당 150%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5인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달리집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원래의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00%) 지급하여야 하고
5인미나 사업자이면 휴일수당 100%, 당일근무한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150%가 발생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운영한다고 전제로 두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월 1일 근무 시 2.5배임금이 지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2배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