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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 기간 중 산재발생시, 산재승인 여부와 해고일의 관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해도 회사가 당초 통지한 해고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산재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고일은 3.31이 됩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 해고일과 관계없이 상병 치유시까지 계속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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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시 회사에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산재보험료는 30명 이상 사업장에 개별요율이 적용되므로 30인 이하는 재해발생의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산재사고는 발생후 1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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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문제로 퇴사권유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을 은근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일단 귀하는 퇴사를 거부하시고 만약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면 약간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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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로 사직을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사직서 작성시 회사의 권고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말을 바꾸어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한다면 귀하도 8월에 퇴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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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말씀하시는 3월임금은 귀하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체불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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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은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재직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는 것 모두 문제있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당일 신청하게되면 회사의 인력운용이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급으로서 당연히 급여에 포함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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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의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월에 근무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4월10일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학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임금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귀하의 후임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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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휴수당이라는 명칭의 법상 금품은 없고 아마도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그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이 주휴수당의 산정을 귀하가 말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최저시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으로 인한 최저시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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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대보험 관련해서 가족이 제 퇴사여부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직장 이직후 실업상태에서 귀하가 피부양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세대주에게 자동 등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아마도 귀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귀하의 주소지로 관련 우편물이 송달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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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시 직무변경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케이스 1항은 생활권이 달라지는 장소로의 전근이라면 해당 직원과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케이스 2항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케이스 3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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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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