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6개월 남은 상태이고요 5월 16일까지만 일을 하라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일을 해야 하나요 권고 사직 일 5월 16일까지 일을 해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게 되며, 회사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의한 경우라면 해당 권고사직일이 퇴사일이 될것이면,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일이 퇴사일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이상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약기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게 되면 5월 16일까지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유를 수용해야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귀하가 동의한 사직의 통보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가요
귀하가 동의한 사직이라면 근무하기로 회사와 정한 권고사직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귀하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5월 16일까지 일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근무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려는데도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사직일을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