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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신있는보아뱀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 뒤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보니
용역직으로 명시 되어있는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준것도 아닌, 계약서 내용의 설명도 없이 서류만 SNS로 발송 후 서명을 하라고 하는 회사의 방식이 혹시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자계약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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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용역직인지 정규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절차 형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질무늬 내용이 맞다 틀리다 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 합치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시된 내용이 귀하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명칭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서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인지 확인 후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