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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자가 배려하여 쉬라고 하고서 그 시간을 무급으로 하였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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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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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 기준은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까지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는 1시간의 휴게를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무직, 생산직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점심시간만으로 휴게시간이 충족된다면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1시간 근무시마다 1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더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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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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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는 육아휴직급여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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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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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1년미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의 연차촉진은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치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라면,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10월1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즉 10.1~10.10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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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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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1개월까지는 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되고, 만 12개월이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1년에 대한 연차 15개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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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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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인 미만 반복될 때 연차휴가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이지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이 된 경우는 5인 이상이 된 그 시점부터 월 만근시 매월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계속근로기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이 되었으나 1년이 경과하기전에 다시 5인 미만이 되면 5인 이상이었던 기간에는 매월 1개씩은 발생하지만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15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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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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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휴가 소급 관련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2.23.부터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2.23 출산하는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아쉽게도 그 이전 출생 아이까지 소급 적용은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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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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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계약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까지는 매월 만근시마다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고 2년차 초일에 다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22개월 계약직이라면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가 전부이고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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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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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무직에 채용된지 6개월만에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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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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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공휴일 근무 공휴일 근무라 1.5배 인걸로 아는데 사전대체휴무 병원이라 대체휴무는 1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 질문의 사전대체휴무가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일의 대체 개념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무일에 쉬는 것으로 1:1로 교환됩니다. 따라서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되지 아니하므로 50%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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