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저희 직원한명이 작년8.25일 입사해서 일하는중인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3.14일까지만 출근하고 권고사직으로 사직요구했고 원만히 합의되었습니다.
해당직원이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싶다고합니다 .
그런데 정직원이지만 고용계약서만 서로 작성하고 사대보험을 안넣고 현금으로 월급을 매달 200씩 이체해줬습니다.
해당직원의 현재 상황입니다
1. 해당 직원은 만33세 여성입니다2. 5인미만 회사입니다3. 해당직원른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이력은 없습니다4. 연봉은 2400이며 월~금 주5일제이고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5. 고용계약서는 일 시작하는 첫날 작성하였습니다이럴경우 질문입니다
1. 만약 사대보험이 들어갔다면 2024.8.25일~ 2025.3.14까지 일한경우 실업급여를 총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2.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주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