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의 연속 근속을 전제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약 16개월간의 연속 근속 기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업체로 배치되었더라도, 같은 소장 아래에서 근무하고 입금계좌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상 단절 없이 계속된 근속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에서는 동일한 사업주 산하에서의 부서 이동이나 배치 변경이 근로계약의 해지로 간주되지 않는 한, 연속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 종료나 단절이 없었다면 소장에게 퇴직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