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고용노동부정보공개요청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회사가 신고한 취업규칙을 정보공개청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에 청구사실을 알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직한다면 남은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받아야 할 9개월 실업급여 중 6개월분을 남기고 조기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간 계속근로하면 받지 못한 6개월의 1/2인 3개월분을 재취업 후 1년이 경과 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회사측이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을 제의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다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귀하가 받아야 하는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시의 통상임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연차수당 일액으로 계산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며칠치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직중 발생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개 입니다.최초 1년까지 매월 발생되는 연차 11개1년 경과시 발생되는 연차 15개위 26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퇴직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연봉제에서 상여금은 급여의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던 상여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시 지급하는 방법은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원래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지만, 상여금 지급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변경을 요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목 근로자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나 판례, 행정해석이 없는 관계로 회사측이 스스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로자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개의 휴일로 취급합니다(고용노동부 근기 68207-2016. 1999.8.18). 중복시는 주휴일로 처리해도 되고 법정공휴일로 처리해도 상관없으나 우선 적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개근이 필요한 주휴일 보다는 조건없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기 4267, 2005.8.17).
5.0 (1)
응원하기
병가중에도 명절 떡값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에 대해 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서는 휴직중이나 병가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명절상여금이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6개월 마다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중 1개월의 병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에 형광펜 등으로 밑줄을 쳐도 법적인 효력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뜻으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는 것과 법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효력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교사가 5인미만일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경영자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