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며칠치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2023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된 연차 중 1개의 연차가 안 쓴 채 남았었고, 이월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되었었고, 1개도 쓰지 않은 채 15일이 남은 상태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시에 이월연차 1개+2025년 새로 발생된 연차 15개 총 16일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게 맞는건가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6일치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0일치를 추가로 요구해도 되는 거 맞나요?
퇴사하고 14일 이후에도 이처럼 회사 측 실수로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신고하여 미지급이자를 더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