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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예쁜영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귀하가 받아야 하는 임금과 연차수당 계산시의 통상임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받아야 할 임금을 연차수당 일액으로 계산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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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급 통상임금은 "676,822원/6일=112,803원이며, 통상시급은 14,100.5원입니다. 만약, 휴(무)일인 10일 동안 근로한 때는 "14,100.5원*8시간*1.5*10일=1,692,055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분 통상임금이 약 11만 2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경우 임금총액에서 일할계산 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6개에 대해 676,822원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하루치 통상임금이 112,804원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추가 10일치 금액도 112,804원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통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8시간치입니다
때문에 1일 임금과 비슷한게 맞습니다
쉬어야하는 날에 못 쉬고 일한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5배 할증이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