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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계약을 취소나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여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여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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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기 전 계약이 취소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퇴직이 되므로 사직서 자체가 필요없으며 제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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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이며 그 날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50%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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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에 간호대학생 실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학생의 권리보호와 적절한 휴식을 위해 간호대학생 실습은 휴일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실습한다고 해도 실습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규정이라기 보다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실습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마도 귀하 역시 실습 전 이러한 점을 주지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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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8시간 겨우 맞춰서 근무했는데 150프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까지는 50% 가산한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실 근로 10시간을 했을 경우 8시간까지는 50%, 나머자 2시간은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ㅣ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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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합니다. 육아휴직이 1월 31일에 끝이 난다면, 퇴사 날짜는 1월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2월 1일이 되어야 하나요? 퇴사 날짜를 며칠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1월31일까지 하였다면 그 날짜까지 재직기간이 되며, 그 다음날인 2월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 하고 재직기간에 포함되지만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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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중 대체휴일로 되는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이 가능한 공휴일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며, 이 중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하고, 나머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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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식목일은 왜 휴일에서 빠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나무를 땔깜으로 사용하였기에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매우 컸으나 이후 석유와 전기로 대체됨에 따라 산림보존이 잘 되고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떨어지던 차에 종전 주6일 근무제가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공휴일을 줄이자는 의견에 따라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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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시작하지 않은 계약서 파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금은 2025년 1월인데 24.2.28.일 자로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지금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의 종료일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귀하가 입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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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리작성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이 없었다면 귀하가 5개월간 근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당일 얘기 후 퇴사하였어도 기왕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를 당일에 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도리는 아니며 자칫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하에게 적용되는 임금을 알 수 없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최저시급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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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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