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제출하고, 징계 위원회에 대한 질문
사직서를 제출 하얐고 예정 퇴사 일자가 예를 들어 이번주 금요일(사직 수리는 안됨)이고, 징계위원회가 다음주 수요일이라면요.
징계위원회가 희망 퇴사일자 보다 늦은 일자로써, 만약에 다음주 수요일에 징계로 정직 등의 처분이 발생하면 퇴사 예정 일자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고 해야 하고 사직 예정 일자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고용·노동
사직서를 제출 하얐고 예정 퇴사 일자가 예를 들어 이번주 금요일(사직 수리는 안됨)이고, 징계위원회가 다음주 수요일이라면요.
징계위원회가 희망 퇴사일자 보다 늦은 일자로써, 만약에 다음주 수요일에 징계로 정직 등의 처분이 발생하면 퇴사 예정 일자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고 해야 하고 사직 예정 일자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