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예정 퇴직 일자 이후에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들었고, 정직 일자 이후로 변경하고 싶지 않았으나, 사직서 일자가 징계 시점 보다 앞이여서 의미 없어졌으니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를 듣고 다시 작성(징계 종료 이후)하여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설명 및 고지도 인사팀에서 안해주고 원칙이 그렇다고 말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사용자 사인이 된 상태이고요.
관련 내용을 몰랐기에, 인사팀에서 하라는대로 했을뿐이지만,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