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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꼭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은 타이핑하고 서명만 받아도 되며, 온라인 이미지 도장도 인감증명용을 제외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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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2일 전 통보, 입사 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명시 안 되었는데 12월에 다시 기간제로 명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최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갑자기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로 생각됩니다. 설령 3개월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미 8개월 이상을 근무한 상태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미이행은 위법한 것입니다.귀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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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어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일 때 작성 신고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수 5인 미만이 되었을 때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준수해야할 법적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의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반드시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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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이 안되었을 때 이직 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회사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은 불가하지만 근로자가 유리한 회사로 자동 가입처리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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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를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그 이전 날짜로 퇴사처리는 불가하며, 만약 앞당겨서 퇴사처리한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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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취업이후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 하고 합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 지급대상이 됩니다. 시급이 바뀌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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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진단으로 병가휴직 쓰면 최대 기간과 급여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업무상이 아닌 개인질병에 대한 병가휴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규로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유급, 무급 여부도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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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에 근무하는데정년이62세인데 촉탁으로1년식 계약하여 근무하는 사람이저체3분의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되면 사측에서 마음에들면 써고 안들면 보내는데 이런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 이후 촉탁직 고용은 회사의 선택사항이며 근로지의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촉탁직계약은 회사의 필요와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 정책이나 관행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겠으나 일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권리로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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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교사하면서 알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업종 또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업무시간 종료 후 얼마든지 타 회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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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최대 근무가능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주중 특정일에 20시간(8+12)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날에는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연장근무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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