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는 상용직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에 7일, 하루 6시간 총 42시간근무하며 주 2일만하기에 15시간초과도 안되는 조건으로 근무를하고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근무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을 1년계약으로하였는데 한달이내에 퇴사만하면 일용직으로 인정이되는지 상용직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1년 계약하였다면 상용직입니다. 1년 계약 후 1개월만 근무하고 본인의사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으로 하였다면 계약직(상용직)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상용직)인 상태에서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일용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