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됐는데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 설 연휴에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31일에 쉬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구요. 혹시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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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예정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에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31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발표한 사항을 다시 31일로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며, 변경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1월 31일로 변동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31일로 다시 변경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1월 27일로 지정되었기때문에 1월 31일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한 번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바로 번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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