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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총새152
시뻘건물총새15225.01.10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됐는데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 설 연휴에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31일에 쉬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구요. 혹시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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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예정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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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설 연휴에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31일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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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발표한 사항을 다시 31일로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며, 변경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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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1월 31일로 변동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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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이미 지정된 상태에서 31일로 다시 변경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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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1월 27일로 지정되었기때문에 1월 31일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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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국가기관이 한 번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 바로 번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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