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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개인정보나 근무이력 3년 지나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관한 그 외의 서류는 퇴직 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3년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파기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고, 회사 차원에서 재입사를 금하고 있는데 서류 파기를 믿고 재입사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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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를 쓰던 안쓰던 간에 1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였고 그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1일 시급이 아니고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계산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x 시급 x 8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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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 합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지급방법과 촉진 등에 대해 사무직과 현장직을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차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1년내 사용치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1년내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것은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규정으로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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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의 방법, 시기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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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다고 하여도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에 비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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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얼마나 채워야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1주에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주 4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4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고, 근무하기로 한 요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며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소정근로시간/40 x시급 x8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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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조기 퇴근 시 급여에 대한 변동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었던 시간 즉 지각, 조퇴, 외출, 결근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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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직중 쿠팡 일용직 3일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직업을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겸직 규정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둔 취지를 살펴보시고 또 회사측에 문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괜찮을지 아닐지를 제3자가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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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실 근로시간을 8시간 40분으로 근로계약하였을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4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시급을 산정하여 40분에 대해여는 50%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주의 총 근로시간이 43시간이라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 또는 1일 8시간의 일급 또는 1주 40시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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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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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한달 깔고 가는 방식, 실 지급일이 급여명세서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1~10.31 까지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키로 하는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급여명세표에 지급일이 10.25로 표시되어 있다면 오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근로계약의 내용과도 맞지 않으며, 10.25은 10월의 급여마감일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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