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용역 계약직 해고통보 / 재계약불발
갑작스런 통보에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상태로 3년정도 근무를 함
1.1 - 12.31일 계약기간임
오늘 12.30일 출근함
내일 12.31일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음
계약직이긴하나, 이렇게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러울뿐인데..
연차수당은 1년근무하면서 매달 사용케하는 상황으로
거의 소진함. 한두개정도 남음
수당으로 받을수없는것 인지
내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을 예정.
회사가 계약만료일 하루앞두고 갑작스러운 통보를 해온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지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인지
부당한 해고통보로 신고라도 해야하는것인지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나 해고,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해서 수급할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