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계약직 편의점 알바로 들어가서 이번에 12월 31일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몇 가지 있는데
1. 제가 올해 4월부터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셋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서 일을 하였었습니다 4월 ~ 6월, 7월 ~ 9월, 10월 ~ 12월)
2. 제가 계약직이 회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가는 알바다보니 따로 서류를 준비할게 있을까요? 점주님께 그냥 상실신고 말씀드리고 고용보험센터 가도 되는걸까요?
3. 계약 만료후에 하루 이틀 정도 대타 필요할때 요청 부탁하셨는데 그때 일을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4. 추가로 업장에서 재계약을 원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거부하고 원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