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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력상으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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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업무인계를 하고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데 퇴사 후에 무슨 2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근로계약으로 그러한 조항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근로계약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사항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규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과 관련 되는지는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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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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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육아시간 단축근무시 초과근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에 사용자는 초과근로 요구를 할 수 없으나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초과근로 시의 임금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이내는 100%의 임금이 지급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귀하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초과근무할 계획을 청구하고 결재권자가 승인하면 되는데, 결재권자는 평소 직원의 연장근로를 승인해 주는 부서장이 되겠습니다.참고로 여기서 초과근로는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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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무기한 기다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상시근로자 산정에 애를 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을 신고자인 귀하가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협조해 주는 것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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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주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상사의 폭언과 협박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하시면 정해진 절차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고 근무는 근무대로 하셔야 합니다.출근을 안하면 결국 무단결근이 되고 임금도 없으며, 계속 결근이 이어지면 당연퇴직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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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급여지급기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 근로자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지 말고 현재 무단결근 중이라고 통보하시고 퇴사하려면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사직서가 제출된다면 곧바로 수리할 필요는 없고 사직서를 수리하고 싶은 일자에 수리하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사를 인정하지 않겠고 계속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임금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지급해야할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는 그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면 청구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방법 등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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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희망 퇴사일 전 근로자 실수를 문제삼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의 정당성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하루만에 해고되고 해고의 방식으로 보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귀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 간의 해고예고가 없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가 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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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매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고 할 경우2년차 첫날에 15일, 3년차 첫날에 15일, 4년차 첫날에 16일, 5년차 첫날에 16일, 6년차 첫날에 17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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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이며 출산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은 1년(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는 1년 6월) 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및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는 법상 의무이므로 만약 회사가 거부할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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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갱신 계약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과 연봉협상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연봉액이 근로계약서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완료되면 그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확정 연봉액만 따로 통보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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