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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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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5

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1. 퇴사일은 근무한 다음 날로 지정되는 것일까요?

금일 25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퇴사일은 25일 인가요 아니면 익일인 26일인가요?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입력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 근로자가 퇴사 시 별도의 약정(근로계약서 등)이 없을 경우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으로 정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25.08.25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등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퇴직일은 26일 입니다.

    2. 퇴직시 퇴직예정일 얼마 전에 퇴직의사를 전해야 하는지는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실에 비추어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25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26일로 보시면 되고, 26일을 입력하시면 25일까지 임금을 입력하게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업주에게 한 달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을 정한 바는 없으니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은 법상 용어가 아니어서 퇴직일이라 사용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2.퇴직의사의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660조를 준용하여 일방이 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6일입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25일까지 근무한 경우 2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1개월 전쯤에는 말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퇴직일은 26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민법 제660조는,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는 가능하지만, 효력은 1개월 후에 생기기 때문에 해당 1개월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삭감되거나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안전하려면 1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