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 + 최종직장이 동일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규직 4대보험 상실처리 + 1개월 이상 계약직 4대보험 취득신고 +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업무가 없어져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 즉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실제인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동일직자이라도 이직확인서를 2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