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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근로계약으로 퇴사시에는 며칠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면 그에 따를 의무가 있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약 1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미이행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손해배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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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하려면 며칠 전에 사직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되고, 그러한 조항이 없으면 부서장이나 채용담당자에게 "적성이 안 맞아서 근무하기 어렵다. 며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한다" 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적성이 안 맞는 일을 하기 어려운 것을 그 분들도 잘 알 것이므로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여유는 주어야 하니 그 기간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하시고, 사직서에는 적성이 안 맞아서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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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장) 직장에서 무단결근(?) 손해배상 유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피부과에 다녀야 하고 예약일에 못가면 한참 후에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서 알고 있으면 굳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혹시나 귀하의 연차휴가 예정일에 회사에 중대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그 때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귀하가 출근치 않으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피부과에 간다고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애사심에 대해 의심을 할 것이므로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합니다.그리고 회사가 바쁜데 연차휴가 사용했다고 손해배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을 대비하여 면담내용을 녹음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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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입사, 30일 퇴사 월급 차감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월 도중인 7월 2일에 입사하였고 7월 30일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면 쉽게 생각해도 29일분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휴일이 31일이면 그날까지 재직상태여야 하는데 주휴일 이전에 퇴직하였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31일의 주휴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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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급여미지급)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서 어느것이 좋을지 답변은 어렵고 결정은 귀하가 하실 문제입니다.노동청의 진정처리가 임금지급일의 확실한 날짜를 받아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어 지급지시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경우 빨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지급은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진정에 불구하고 회사의 지급능력 문제로 인해 조기 지급이 어렵다면 진정의 목적인 임금도 빨리 받지 못하고 회사와의 불편한 관계만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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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해야만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가능하면 9월말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데 해고수당은 지급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재직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해당없고, 급여청구를 위한 서면은 근로계약서와 매월 근무일을 체크한 메모 정도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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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공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유급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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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20) 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비추어보면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의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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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재계약이 불발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이러한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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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사 의사 밝혔는데 안된다며 주급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 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3번이나 하였는데도 사장이 돈 받고 싶으면 출근하라는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귀하가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임금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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