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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께, 퇴사 후 정신과 진료도 직장내 괴롭힘에 자료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진료의 원인이 된 사건이 회사 재직중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면 퇴직후 진료기록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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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여름휴가 강제 연차4일 사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는 수습기간 근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소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동 기간을 기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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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연도 작성시 이어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회사의 경력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과 최종 퇴직일을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인데도 4대보험에 퇴사와 재입사로 기록되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는 퇴사와 재입사가 아님에도 만약 회사가 그렇게 처리했다면 부당한 행정처리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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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ㅇ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직 기간 종료인 경우 : 계약갱신 여부는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상호간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계약이 불발될 수 있습니다.이전에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계약을 종료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을 현저히 낮추어 제시하여 근로자가 수용하기 어렵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 경우는 해고로 봅니다.질문의 내용처럼 재계약 할 때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판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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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위한 피보험기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력으로 180일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유급 주휴일과 공휴일 포함)가 180일 이어야 합니다. 동 180일은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출산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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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부당해고 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원직 복직 명령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원직 복직명령을 받게 되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는데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복직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여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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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인한 연차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2023.6.22~2024. 6.21.까지 사이에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위 기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4.6.22.에 15일이 다시 발생합니다.또 2024.6.22~2025. 6.21. 사이에 80% 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6.22에 새로이 15일이 발생하지만 80% 미만을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치 않습니다. 이 경우 2025.6.22~2026. 6.21.까지는 최초 1년처럼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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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쓸수있는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귀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의 상한선이 있는데,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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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상인 경우 월,수,금요일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6시간 미만 근무하는 토요일은 단축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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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고민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편도 4시간 통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낭비가 크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처가 마땅치 않거나 직장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 인근에서 숙박처를 찾아 근무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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