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직원이 계약서에 어긋난 무단계약종료
프리랜서로 직원이랑 계약서 작성후 일을 한 대표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사전 2-3주전에 애기를 하고 그만두는 것을 원칙 으로 적어놓았는데 일 나오는 바로 하루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조건들을 안 지킬 경우 조치를 취한다. 라고 적었는데 이 경우 직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프리랜서로 직원이랑 계약서 작성후 일을 한 대표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사전 2-3주전에 애기를 하고 그만두는 것을 원칙 으로 적어놓았는데 일 나오는 바로 하루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조건들을 안 지킬 경우 조치를 취한다. 라고 적었는데 이 경우 직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