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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확고한방울뱀

갈수록확고한방울뱀

시급직 일용직 주휴수당 포함 여부 문의

5인이상(10인이하) 주40시간 사업장 입니다.

단기간 인력이 필요해서 시급제 일용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와 계산한 급여가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7월1일 화요일 8시간 / 10만원

7월2일 수요일 4시간 / 5만원

7월3일 목요일 8시간 / 10만원

7월4일 금요일 8시간 / 10만원

7월5일 토요일 7시간 / 131,250원 (주휴근무 7시간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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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2,500원, 근무시간:35시간 / 급여:481,250원

※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87,500원 + 481,250원 = 568,75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급직 또는 일용직이라도 주간 계속근무 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에 기재한 계산방법과 산출된 금액이 모두 정확하게 산정되었습니다.